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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이거 무슨 말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1호 계산에 따른 비율과 2호 계산에 따른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산정하라는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월세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사용하여 월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즉, 1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과 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각각 구한 후, 그 중 낮은 비율을 선택하여 월세를 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월세 상한선을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