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요..
24년도에 소득세 3.3% 떼는 아르바이트를 7월~11월말 까지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구요. 그래서, 올해 25년도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 5월에 정기 신청 대상자로 일련번호가 나왔습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해서 따로 정기 신청은 안되더군요. 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 인가요? 저는 장려금을 일시급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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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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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하셨다면 6.30이 지급기한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종교인ㅅ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뭐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3개월 이내에 적겨 여부 검증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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