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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순박한둘리
순박한둘리

개인사업자통장으로 돈을 빌리려고하는데 소득으로 잡힐까요?

개인사업자통장으로 1억정도를 친정에서 빌리려고합니다

이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0일전후로 다시 갚을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빌렸다 갚아도 개인사업 소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전세집 계약자라 개인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받았다가 다시 계좌이체로 갚을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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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금을 차용한 것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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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통장으로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추후에 잘 상환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된다고해 소득으로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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