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택배 음식물이 터져서 와서 환불버튼 누르고 버렸습니다
제가 김치를 시켰는데 내용물이 터져서 버렸습니다.
제조사측에는 사진 및 송장번호 보내줬구요..
그런데 말입니다..음식물의 회수한다고 하네요..
제조사측에 전화를 8번 했는데..(발생한 날로부터2일돈안)
전화를 받지안고 어제 저녁 메시지로 그냥 환불진행 한다고만 연락이 오네요..??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회수조치를 한다 라고 했다 라면 제조자 측 에서 회수 하러 올 때 까지 기다려보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수를 하러 오지 않고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김치가 터져서 왔고, 이것을 환불요청하고, 판매자측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소비자가 버렸다면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회수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택배사에서 수거하러 오게 되면 내용물이 흘러내린것을 확인하면 택배사에서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김치나, 터질 수 있는 음식물을 배송할때에는 이중삼중으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지게 될 수 있죠. 판매처는 그것을 회수하기보다는 폐기처리하고 환불을 진행해주는데, 이번 판매자는 회수를 한다고 한것이 이 회수를 통해서 택배사에 보상요구를 하려고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연락이 오면 폐기 전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환불과정이 매끄럽지 않은게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에는 환불진행하실때 터진것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셔야합니다.
아마 환불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도 있고 상대방 측에서 환불 의사를 언급했으니 말이죠 만약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보낸 문자는 꼭 저장해서 삭제되지 않도록 남겨두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