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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택배 음식물이 터져서 와서 환불버튼 누르고 버렸습니다

제가 김치를 시켰는데 내용물이 터져서 버렸습니다.

제조사측에는 사진 및 송장번호 보내줬구요..

그런데 말입니다..음식물의 회수한다고 하네요..

제조사측에 전화를 8번 했는데..(발생한 날로부터2일돈안)

전화를 받지안고 어제 저녁 메시지로 그냥 환불진행 한다고만 연락이 오네요..??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회수조치를 한다 라고 했다 라면 제조자 측 에서 회수 하러 올 때 까지 기다려보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수를 하러 오지 않고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김치가 터져서 왔고, 이것을 환불요청하고, 판매자측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소비자가 버렸다면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회수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택배사에서 수거하러 오게 되면 내용물이 흘러내린것을 확인하면 택배사에서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김치나, 터질 수 있는 음식물을 배송할때에는 이중삼중으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지게 될 수 있죠. 판매처는 그것을 회수하기보다는 폐기처리하고 환불을 진행해주는데, 이번 판매자는 회수를 한다고 한것이 이 회수를 통해서 택배사에 보상요구를 하려고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연락이 오면 폐기 전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환불과정이 매끄럽지 않은게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에는 환불진행하실때 터진것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셔야합니다.

  • 아마 환불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도 있고 상대방 측에서 환불 의사를 언급했으니 말이죠 만약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보낸 문자는 꼭 저장해서 삭제되지 않도록 남겨두십쇼

  •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 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제조사측에서 회수한다고 사전안내했으면 폐기하시면 환불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