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비대면 처방을 거부하는 약국은 신고 대상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3
주말에 아이가 고열이나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을 하려고 가까운 약국에 연락을 했더니
본인네 약국에서는 비대면 처방전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비대면처방을 거부하는 약국은 신고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니요 비대면처방을 거부하는 것은 조제거부할만한 약품 오남용이 임ㅅ을 때이고 약이 없는등의 이유로 못해드릴 때도 있습니다^^약이 있는데도 조제거부는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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