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합병시 몇주받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합병존속회사:피합병소멸회사 =1:0.1일때
제가 156주 가지고 있다면 몇주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합병 시 보유 주식 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합병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의 경우 , 합병존속회사 : 피합병소멸회사 = 1 : 0.1 이므로 , 피합병회사 1주당 합병존속회사 주식 0.1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피합병회사 주식 156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 이 주식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되고 , 그에 대한 대가로 합병존속회사 주식이 지급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받게 될 합병존속회사 주식 수 = 156주 × 0.1 = 15.6 주
그러나 실제 주식은 소수점으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 소수점 이하 0.6주는 현금으로 지급 되거나 잔여주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 일반적으로는 15주는 주식으로 , 0.6주는 일정 시세 기준으로 환산된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
ㆍ 보유 : 피합병회사 156주
ㆍ 합병비율 : 1 : 0.1
ㆍ 결과 : 합병존속회사 15주 + 현금지급분 (0.6주 상당액 )
따라서 합병 후엔 피합병회사의 주식은 사라지고 , 대신 존속회사의 주식 15주와 일부 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합병시 몇주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갖고 계신 주식이 어느 회사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합병존속회사라면 그대로이고
피합병소멸회사라면 주식 1주당 합병존속회사 주식 0.1주이기 때문에
대략 15.6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합병시 합병 비율에 따하 피합병 회사의 주식이 존속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합병존속 : 피합병소멸 1 : 0.1 일때 1주당 0.1 비율로 주식이 교환됩니다.
15.6주로 계산되며 소수점은 불가하기 때문에 15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피합병존속회사 주식 156주를 가지고 있나요? 그럼 15주를 받으시고, 나머지 0.6주에 해당하는 단수주대금은 보통 신주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1~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증권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