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지명1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사고 3건으로 할증이 높아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험료 절감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예시가 적절한 방법인지 관련업계 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1. 아버지의 할증이 높으니 아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가족한정 or 지명1인으로 지정한다.(차량구입 지분 아들 1%)
1-1. 가족한정으로 가입시 아버지의 할증내역이 조회되나요?
1-2. 조회된다면 그래도 가족한정으로 가입이 금액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3. 가족인 인원을 지명1인으로 지정시 대인1 외 나머지는 부담보처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다이렉트한정)
1-4. 가족한정(or지정1인) 이 사고를 냈을 시 아들의 할증이 같이 되나요?(다른차량 보험까지, 즉 차량에 할증이 아닌 개인이력에 할증이 붙는지)
2. 할증이 종료되는 시점이 무사고 몇년인가요?
2-1. 장기렌트로 차량 운영시 혹은 운영중 사고시 개인이 아닌 렌트회사로 이력이 잡히나요?
다른 좋운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사고가많아 보험료가 비싸서 아들명의로 이전후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싸고 1인한정은 할필요가 앖습니다 . 왜냐하면 부모님은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가족한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주민번호를 운전자로 넣으시면 아버지 사고이력이 뜨기때문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며 아버지가 운전하다 사고시는 보험사에서 전에할증되었던 보험료를 내셔야하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3년후 없어집니다
렌트카사용시 사고나면 할증은 렌트카차량만 할증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으로 피보험자, 가족한정으로 가입 중에서
아버지가 운전 중 사고시, 면탈행위로 인해
면탈할증 부여 되어 추가 50% 할증 받습니다.
보험료 폭탄이 될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기렌트카를 운전을 하시든지,
사고3건으로 할증된 차량은 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 지분 1 이라도 있으니 아들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고, 가족한정이 아닌 아버지만 운전할 것이니
추가지정 1인으로 가입하는것이 저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한 보험은 해지처리 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 아버지가 운전 중사고를 발생시켜도, 아들 기준으로 사고 할증이 부여 됩니다.
자동차사고 효율은 3년간 이력을 보게 됩니다.
장기렌트카도 개인보험으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이 아닌 렌트카 공제 보험이라면 수 없이 사고를 내어도 본인과는 무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