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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물개6
밝은물개620.12.05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아볼 수 있나요?

집주인 몰래 등기부등본 열람하려고 하는데 혹시 열람하면 집주인이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 있나요?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질문합니다. 아이피 추적같은걸 해서 열람할 수 있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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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ip추적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주택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람사실을 소유자는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 제도의 목적이 외부에 알리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편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 등본의 경우 대법원에서 공시하는 자료이고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열람 기록 등이 남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열람 여부를 알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등기부등본 엶람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아이피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제도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해당 소유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열람 또는 발급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