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입원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제가 5/8오후4시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응급실을 통해 동네 종합병원에서 X-ray, CT 다 찍었는데 골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6시경에 입원을 하고 그 다음주인 5/15퇴원했습니다. 아직 몸상태에 호전은 없고, 많이 아파서 지인을 통해 다른 동네에 소규모 정형외과 입원실로 들어갔습니다. 협진을 통해 MRI까지 찍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동안은 왼쪽 흉부쪽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간호사에게도 말하고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교통사고시 몸의 왼쪽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에 간호사분께 자세한 통증을 설명드리니 갈비뼈에 미세한 골절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셔서 월요일오전 회진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일시적인 통증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5/20 당일 퇴원 통보를 받아서 일단 퇴원을 한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선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통원하자고 말하시더라고요. 만약 동네 정형외과에서 뼈스캔을 받아서 미세골절 확인을 받게 되면 한방병원이라던가 정형외과에 입원할 수 있나요? 작년부터 의료법이 교통사고쪽으로 개정됬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뇌진탕 증세도 심해서 2분이상 지속적으로 걸으면 어지럼증이 심하여 일상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그냥 걸을 때도 몸이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뇌진탕 증세가 심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병원으로 입원할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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