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나가던 중 후진하는 자동차가 휀더와 자동도어를 박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제차는 앞으로 나가던 앞쪽옆에있던 이중주차된 차량이 후진하다가 제차의 휀더와 도어를 접촉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유치원 차량이였고 자녀가 다니던 원이라
저도 빨리가야되서 기사님와 나중에 처리하자고 서로 구두로 협의하였고 제차량읃 그전에 손상된 스크레치를 있던 차입니다
4일뒤에 합의보자고 기사님이 보시더니 자기가 한 스크레치가
아니라서 사고 낸건 맞지만 보상 합의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근거는 유치원차량은 범퍼가 낮고 그범퍼에 스크레치는 없으니 사고날때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어도 유치원차에 노란색 페인트 자국도 없으니 상대차는 페인트가 까졌습니다
손상은 없는거라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범퍼쪽에 손상은 없으나 고무파킹이 들린자국 뿐이 없긴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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