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개성만점
개성만점22.06.14

나가던 중 후진하는 자동차가 휀더와 자동도어를 박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제차는 앞으로 나가던 앞쪽옆에있던 이중주차된 차량이 후진하다가 제차의 휀더와 도어를 접촉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유치원 차량이였고 자녀가 다니던 원이라

저도 빨리가야되서 기사님와 나중에 처리하자고 서로 구두로 협의하였고 제차량읃 그전에 손상된 스크레치를 있던 차입니다

4일뒤에 합의보자고 기사님이 보시더니 자기가 한 스크레치가

아니라서 사고 낸건 맞지만 보상 합의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근거는 유치원차량은 범퍼가 낮고 그범퍼에 스크레치는 없으니 사고날때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어도 유치원차에 노란색 페인트 자국도 없으니 상대차는 페인트가 까졌습니다

손상은 없는거라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범퍼쪽에 손상은 없으나 고무파킹이 들린자국 뿐이 없긴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범퍼쪽에 손상은 없으나 고무파킹이 들린자국 뿐이 없긴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이 경우는 상당히 난해 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가해를 한 것은 인정하나,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본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법률적으로는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손해본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로 차량이 이정도 파손되었고, 이 파손의 수리비는 얼마다라는 식으로......

    최대한 양차량의 높이와 블랙박스, CCTV등을 활용하여 님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