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격렬한호박죽
채택률 높음
이직으로 인한 퇴사 시 통보 후 퇴사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기재되어있음
퇴직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퇴직일자의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퇴직일 전까지 업무 및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요
이직을 하게되면 한 4일전에 말할거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면접보고 붙어야 가는 거라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요.!
근무처는 고객센터라 인수인계랄게 크게 없습니다만
자꾸 찾아보니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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