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으로 인한 퇴사 시 통보 후 퇴사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기재되어있음

퇴직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퇴직일자의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퇴직일 전까지 업무 및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요

이직을 하게되면 한 4일전에 말할거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면접보고 붙어야 가는 거라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요.!

근무처는 고객센터라 인수인계랄게 크게 없습니다만

자꾸 찾아보니까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준수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퇴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회사에서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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