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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재규어249
똘똘한재규어24921.06.22

수수료수익은 뭘로 매출을 잡아야 하나요??

안뇽하세요. 회린이 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여기밖에 없네용..

우리 회사는 청소중개?? 같은거 해주는 회사 입니다.

A업체가 우리에게 청소 요청을 하면, 우리는 B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식이지요..

근데 A에게 부가세 제외 10만원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업체로 부터 9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만원이 우리회사의 매출인 셈인데요..

재무상태표에 10만원이 매출로 잡혀있고, 9만원은 용역비처리를 하고 있네요..

그럼 매출이 과대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당..

이런 자료는 어디서 찾아보면 되나요 ?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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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면 수수료만 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10만원을 발행하고, 9만원을 발급받더라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은 수수료 1만원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수수료 1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상황에서는 매출이 10만원이 맞으며, 하청한 9만원은 매출원가로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1만원에 해당되며, 이를 매출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매출이 과대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 순액인지? 총액인지? 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만.

    >> 계약관계가 총액으로 매출인식하는 방법이라면 문제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이런 자료는 어디서 찾아보면 되나요 ? ㅠㅠ

    >> 국세청 이나 홈택스에서 일단 찾아보시거나, https://txsi.hometax.go.kr/docs_new/main.jsp 에서 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1만원으로 계상되고, 매입이 없거나, 매출이 10만원에 매입이 9만원이거나 순이익은 동일합니다. 세금은 순이익에 대해서

    계산이 됩니다. 다만, 매출은 세법의 수입금액 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