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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딱새204
냉정한딱새20422.04.07

정기결재하는 업체에 추가적으로..

안녕하세요.

초보 경리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거래해 온 청소업체가 있는데 1년 단위로 정기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계산서는 종이계산서로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청소해야할 곳이 생겨서 다음주쯤에 오시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종이계산서 받고 원래 정기결재하는 날에 다음주에 청소한 비용만 추가하면 될까요? 이럴경우 정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아니면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으로 바로 결재를 해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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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업체와 논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체로부터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송금증을 함께 보관하고 차후 결산시 외상대를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 이외의 추가로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존 용역대금에 합산하여 지급할 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급할 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청소용역의 내용과 대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관리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