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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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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질문

사장님이 종이매입계산서 임대료 6월분을 이제 가져다 주셨어요... 12월 임대료도 다음에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6월분 넣어서 1월꺼 경정청구하고 과납부세액분을 이번 확정에 미환급세액에다가 넣어도 되는지요...

종이라 가산세는 없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상 가산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6월분 세금계산서는 2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2월분은 일단 반영하셔서 이번 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하시고 종이세금계산서는 나중에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