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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대료 계산서를 지금 가져다주셨어요 이거 예정누락분에 넣어도 될까요?
아님 1기 수정신고하고 미환급세액에다가 넣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매입은 가산세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 경정청구를 하시고 환급세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사실상 실제로 언제 발급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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