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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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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1~6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7월 22일에 신고한 후

작성일자는 6월 30일

발급일자는 7월 23일로 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발견했습니다.

임대료세금계산서인데 작성일자를 7월 19일로 발급하셨다가 6월 30일로 수정발급했습니다.

확정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수취한 경우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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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6월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 이내라면 매입내역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