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확정 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1~6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7월 22일에 신고한 후
작성일자는 6월 30일
발급일자는 7월 23일로 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발견했습니다.
임대료세금계산서인데 작성일자를 7월 19일로 발급하셨다가 6월 30일로 수정발급했습니다.
확정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수취한 경우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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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6월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 이내라면 매입내역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