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이전 기수 수정발행시 가산세 여부
본) 세금계산서 7/3 100만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6/30 100만 (7/16 발급 및 전송)
위 처럼 날짜만 정정하여 수정계산서를 수취 하였습니다.
위 수정된 계산서를 이번 부가세 신고시 25일 이전에 수취하였기에 매입공제는 가능한걸로 보입니다만
가산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질문))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수정계산서 이기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7/12일 이후에 수취하였기에 지연수취(0.5%)를 부과하여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공급자는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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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변경된 작성일자가 6월 30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7월 10일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7월 3일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내이므로 공급자 공급 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산세 대상입니다. 매출자는 지연발급 1%, 매입자는 지연수취 0.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