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아직도노란코브라
아직도노란코브라

세금계산서 이전 기수 수정발행시 가산세 여부

본) 세금계산서 7/3 100만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6/30 100만 (7/16 발급 및 전송)

위 처럼 날짜만 정정하여 수정계산서를 수취 하였습니다.

위 수정된 계산서를 이번 부가세 신고시 25일 이전에 수취하였기에 매입공제는 가능한걸로 보입니다만

가산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질문))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수정계산서 이기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7/12일 이후에 수취하였기에 지연수취(0.5%)를 부과하여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공급자는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변경된 작성일자가 6월 30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7월 10일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7월 3일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내이므로 공급자 공급 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산세 대상입니다. 매출자는 지연발급 1%, 매입자는 지연수취 0.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