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이전 기수 수정발행시 가산세 여부
본) 세금계산서 7/3 100만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6/30 100만 (7/16 발급 및 전송)
위 처럼 날짜만 정정하여 수정계산서를 수취 하였습니다.
위 수정된 계산서를 이번 부가세 신고시 25일 이전에 수취하였기에 매입공제는 가능한걸로 보입니다만
가산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질문))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수정계산서 이기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7/12일 이후에 수취하였기에 지연수취(0.5%)를 부과하여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공급자는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