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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현명한천혜향
거래처에서 3월 면세계산서를 6월에 발행하였습니다
예정신고는 이미 하였고, 확정신고 때 3월 미반영된 매입계산서를 반영해주면 될까요?
지연발급 가산세로 공급가액 *1% 해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며, 매입자도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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