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불공) 부가세
안녕하세요 제가 5월, 6월 3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미수취 했더라구요.
면세사업관련이라 불공이긴 한데 두가지 사항에 대해 여쭤봐요.
1. 5월(120만원) 6월(75만원) 정도 되는데, 거래처와 얘기해서 선급비용으로 잡고 7월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받아도되나요?
2. 만약 5월, 6월자로 세금계산서 수취시 불공이어도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 *0.5%)가산세 반영해야하나요?
혹시 다른 가산세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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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5월, 6월 세금계산서를 7월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거래처 입장에서는 지연발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처와 이야기하시어 7월을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처 입장에서도 지연발행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외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문제 없으니 업체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네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