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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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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매도자가 매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요

여기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부가세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걸까요?

정리하자면 매입 종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고, 매출 종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신고를 안함.

이럴때 각각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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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발행한 수기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향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매입자와 관계 없습니다. 매입자는 부가세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