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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09.16

간이영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에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도 좀 있고 시간대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부탁하면 요청한 날로 부터 보통 일주일 뒤에나 오는편이지만

그만큼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서 이용중인데요.

업체에 수거할 물량을 말하고 업체에서 금액을 말해주고 3만원 미만시 간이 영수증. 이상시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살짝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히 큰 문제는 아니고 저희쪽에서 말했던 수량과

업체쪽 사장이 이해했던 수량에 차이가 생겨서 실제 발생한 금액 업체쪽 사장이 생각한 금액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더 지불한게 됬습니다. 대충 만원정도 저희가 더 지불한거긴한데.

그렇게 해도 지불했던 총 비용이 3만원 미만이라서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었습니다.

상사에게 보고는 했고 차액인 만원은 업체 사장이 개인계좌로 보내줘서 돌려 받았습니다.

결국 최종 실제 시재와 서류상 시재는 만원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차피

간이 영수증만 해결하면 될 문제이긴한데 그 간이영수증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고민인데요.

새로 받아서 기록하면 제일 깔끔한데 업체쪽에서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7일~10일 내에는 간이영수증을 챙겨서 방문하기는 어렵다고하여

이번에 받은 간이 영수증에서 금액을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볼펜으로 기록한 금액이라 수정을 하게 되면 화이트로 지우고 기록을 하거나

볼펜으로 두줄 긋고 아래칸에 새로 기록을 하거나 라서요... 이런식으로 수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다리더라도 새로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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