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7층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사왔습니다
복층이고 1층은 21평 정도, 복층은 11평정도 방하나 화장실 하나 있고 테라스 있습니다
구청에서 증축 위반이라고 시정명령우편이 왔는데 담당자와 전화통화해보니 얼마전 소방점검 나왔는데 옥상에서 보니 복층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하든지 시정될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답니다
지은지 5 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가 아닌 지금의 소유주인 저한테 시정하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등기상에는 ㅣ층 면적만 표기되있긴한데 부동산에서도 복층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는데 이럴경우 부동산도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어떻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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