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잘난****
2019. 05. 17. 15:57

작년 10월 7층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사왔습니다

복층이고 1층은 21평 정도, 복층은 11평정도 방하나 화장실 하나 있고 테라스 있습니다

구청에서 증축 위반이라고 시정명령우편이 왔는데 담당자와 전화통화해보니 얼마전 소방점검 나왔는데 옥상에서 보니 복층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하든지 시정될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답니다

지은지 5 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가 아닌 지금의 소유주인 저한테 시정하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등기상에는 ㅣ층 면적만 표기되있긴한데 부동산에서도 복층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는데 이럴경우 부동산도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어떻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관할구청이 현재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법된 부분의 최종책임자가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관할구청 등을 대상으로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를 다른 곳에 묻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관할구청과의 분쟁이 아니라(물론 상황에 따라 관할구청과의 분쟁의 소지도 존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이와 같이 불법인 부분이 존재하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이에서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입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기초자료를 확인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와 같은 불법건축의 존재여부와 설명여부, 매수인이 이를 알고 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소송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불법건축 여부가 충분히 설명되었고, 각종 문서상에도 그와 같은 취지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매수인의 부주의 등으로 불법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매수에 이른 것이라 판단되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공인중개사가 불법인지 여부조차 모른 상태로 거래에 이르러 불법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고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거 아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몇 글자, 혹은 공적 서류에 기재된 불법건축사실 등 사소한 부분 만으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은 소송자료의 준비부터 사전에 잘 해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의 태도를 보일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적절한 증거수집이 필수적인 성격을 가진 사안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들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찾아가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여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조언이나 비전문가가 하는 조언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019. 05. 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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