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부터코인에대한세금부과?
내년부터 코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 한다면 2021년10월이전에 발생된 코인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인지요ᆢ10월이후 거래된 세금을 부과 한다는 뜻이지요ᆢ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10월부터코인에대한세금부과?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는 개인의 암호화폐거래에 대한 세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1년 부터 과세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투자자보호를 할수있는 법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다른 형평성으로 과세안을 발의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세금부과… 논란은 현재진행형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09403716.html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 비트코인을 1000만원치 샀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2021년 9월 10일날 구매한 것을 팔았더니 1000만원치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디 2021년 10월 1일날 팔았더니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 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대해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50만원까지 공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1250 - 250 = 1000만원에 대한 22프로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22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네 정확히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순 거래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요.
만약 2021년 10월 이전에 해당 코인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면
매입시점의 가격 대비 10월 이후 매도할때의 가격에 대한 수익만큼
세금을 매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2021년 9월에 100만원에 산 코인이 2021년 10월에 200만원이 되서 매도하면
100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니, 그 20%인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BJ 은봉입니다.
21년 10월 이전에 수익은 세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다만 10월 이전에 코인을가지고있고 해당코인으로 수익을 볼경우 이코인은 세금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9월30일에 보유한 코인이더라도 10월1일 이후에 수익을본다면 세금대상에 포함이되는것입니다.
만약세금대상에 포함이안될려면 10월1일전인 9월30일까지 모든 코인을 매매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ㆍ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위 내용에 보시면,
법 시행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이 나옵니다.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위 2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익을 정부에서 측정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낮은 가격 대비 몇프로의 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측정될듯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2021년 10월에 비트코인이 1,500만원이 되었다면,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 수익에 대한 20%의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실현하고 암호화폐를 청산한다면 세금부과의 강제성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내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이후에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20프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국내, 국외 다양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쉽게 징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거래소 위주로 입금액과 출금액 차이로 현금화 할때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세금은 매년 5월에 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