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인택배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요?

신규분양 아파트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되어있어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초 택배무인시스템은 누가 설치하고 설치후 관리는 누가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무인택배시스템(무인택배함)은 보통 건설사(시행사/시공사)가 최초 설치합니다. 이 설치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인택배함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지라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시·군·구청에 행위허가 신고 대상입니다.

    설치 이후 관리 주체

    설치가 완료된 후, 무인택배시스템(무인택배함)의 관리 주체는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의 유지·보수, 사용 관리, 운영비(전기·통신비 등) 부담, 고장 시 조치 등을 담당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도 시공사가 설치 후, 준공 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받고, 효율적 사용과 보수를 책임집니다.

    요약

    설치: 신규 아파트는 건설사(시행사/시공사)가 설치, 기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후 설치

    관리: 설치 후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및 운영

    참고

    무인택배함 설치와 증축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행정기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리주체가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입주민 안내 등 실질적 관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최초 설치는 건설사(시행사/시공사), 설치 후 관리는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당합니다.

  • 설치가 완료된 이후, 무인택배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아파트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입니다. 즉,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청결, 유지보수, 고장 처리 등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자(납품업체)는 설치 후 준공 시점에 관리주체에게 시스템을 인계하며, 인계 전까지는 사업자가 오염·훼손 방지 등 보호·관리를 책임집니다

  • 아파트 공용시설로 설치된 경우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운영비 유지보수전기료 등을 충당합니다

    무인택배함 설치 이후 계약한 외부업체가 유지보수도 맡지만

    전체 운영관리 책임은 아파트 측 관리사무소입니다

  • 신규 분양 아파트의 무인택배시스템은 시공사를 통해 건설사(시행사)나 주택조합이 최초 설치를 맡고, 입주 후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업체(또는 지정된 물류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공동으로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합니다. 분업시스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