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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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겸직하면 월급은 둘 다 받나요?

용혜인 의원이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계속 할려고 하는데요,

그럼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월급은 둘 다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둘다 받으면 반칙이죠. 국회의원or 장관중 더 많이 주는 월급하나만 수령허게 됩니다. 최근에 용혜인 기존소득당 대표(비례대표)의원이 성펑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며 겸직 논란이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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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는 있지만 월급을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과 장관 보수 중 더 많은 금액 하나만 지급됩니다. 보통은 장관 보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 월급과 장관 월급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의원실과 보좌진 운영은 계속 가능합니다.

    즉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지만 급여는 하나만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장관과 국회의원을 동시메 맡는다고 해서 월급을 두 개씩 받는 건 아니예요

    공직자 보수는 겸직한다고 "1 + 1 행사"처럼 합쳐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한법, 법률상 겸직 제한과 구체적인 직위에 따라 따져봐야 해요

    결론은 "월급 두 개 챙겨서 통장 더블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ㅋㅋ

  • 아닙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이중 수령이 금지되어 있어 월급을 두번 받지 않습니다. 겸직 기간에는 두직책 중 보수가 더 높은 장관 급여 1개만 지급받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월급을 두번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