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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힘찬숭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라 오히려 환급받을 상황인데 문제는 신고 기한이 지난 거라 신고가산세도 써야하는데 0으로 적어야해요? 아니면 어떻게 적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을 받는 대상자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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