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라 법인세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법인세 납부금액은 없지만 이자소득 원천납부세액은 있을경우
원천납부세액만큼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세 신고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을경우에는 원천납부세액을 반영하지않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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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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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되지 않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보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법인세가 더 많다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의 중간예납시에는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추후 확정신고 시에도 산출세액이 0원이 된다면 그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