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라 법인세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법인세 납부금액은 없지만 이자소득 원천납부세액은 있을경우
원천납부세액만큼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세 신고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을경우에는 원천납부세액을 반영하지않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라 법인세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법인세 납부금액은 없지만 이자소득 원천납부세액은 있을경우
원천납부세액만큼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세 신고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을경우에는 원천납부세액을 반영하지않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