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소득없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것만으로도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2020. 02. 20. 23:09
오피스텔 개인에게 임대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취등록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주택임대 사업자증을 냈습니다.
따로 하는 일 없이 한달 월세 50만원 받고 그걸 그대로 대출 이자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자가 있으니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납부 사유가 안되면 그에 따른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여쭈보고 싶은건 국민연금을 꼭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위 사항을 근거로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