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와 꼭 챙겨야 할 신고 사항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는 폐업 후에도 추가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나 직원이 있는 경우 따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다음년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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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폐업 절차
    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ㆍ정정ㆍ휴폐업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 휴업ㆍ폐업 신고

    2. 폐업 후 세금신고

    ①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③ 4대보험 :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직원 퇴사시 4대보험 상실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페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