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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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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귀속 다음달 신고 괜찮나요?

급여일이 당월 25일이고 1월 명절에 상여를 1월 10일쯤 지급했는데 깜빡하고 급여신고할때 상여를 제외한 기본 급여 금액만 신고하고 급여를 이미 지급했어요ㅜㅜ 2월 귀속 급여신고하고 급여지급할때 1월에 나갔던 상여를 포함해서 신고시켜도 문제 없을까요?ㅜㅜ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과세기간이라면 상여귀속을 실제와 좀 다르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