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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3.05.31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 산정할 때 과거 기간 산정에 대해서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집을 팔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 기간을 팔게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 이후 무주택 기간이었던 10년 동안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한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 된 날', '만 30세가 된 날' 이 2가지 중 가장 늦은(=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만 30세가 된 날은 생년에서 30을 더하면 됩니다. 예: 1977년 7월 7일 생일인 사람이 만 30살이 된 날 = 2007년 7월 7일)

    단, 만 30세 이전 결혼했고 결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결혼 이전에 매매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주택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그 매매일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한 집을 팔고나서 다시 무주택이 시작되는 기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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