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관련 무주택 기간 문의 드립니다.
청약관련 무주택 기간 문의 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면, 청약을 위한 무주택 기간은 집을 판 날부터 계산되므로 1년, 2년 등 기간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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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은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을 판 지 1년이 되었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더 늦은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집을 판 날에 이미 만 30세가 넘으셨다면 매도일로부터 1년이 인정되지만 먄약 30세 이전에 집을 팔았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다시 0일로 시작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셨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날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접수일이나 인감증명서상 매도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팔고 1년이 지나셨으므로 무주택 기간은 1년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후에 매도하신 것이 맞는지 그리고 현재 등본상 가족 모두가 무주택인지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요건 자체의 무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되며 그외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민영이라면 지역별 최소예치금 요건에 충족이되면 청약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후 당첨자 선별과정에서의 가점에 부여되는 부분으로 당첨자선별과정에서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기간의 경우 가장 최근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매도한 시점(잔금일자, 등기접수일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새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다시 1일 기산하여 현재까지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약관련 무주택 기간 문의 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무주택자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