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입차주(을) 의 산재로 업무공백이 생길시 업체(갑)에게 업무 대행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운수업을 하십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지입차로 운전하는 사업자이며 현재 주간에 한 곳, 야간에 한 곳 총 두 곳의 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 임금을 받으며 물건을 운송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간에 일을 하시던 도중, 트럭에서 짐을 내리다가 발이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쪽 팔의 근육이 파열되어 대학 병원에서 근육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직후로 3주째 일을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행히 산재 보험을 처리해주는 팀이 있어서 휴업 급여 신청과 병원비 산재 보험 처리는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 로 회사 측에서 사전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운송 서비스 위탁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언급하며 아버지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일용직으로 매꾸는데 드는 비용 즉 업무 대행 비용은 아버지의 두 달치 임금에 서 모조리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새로운 직원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자그마치 하루 당 주간에 하는 일 약 15 만원, 야간에 하는 일은 약 60~80 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야간에 일을 하던 도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므로 주간 업무를 계약한 회사에는 위와 같은 근로 조약을 지켜 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간 업무를 계약한 회사와는 당사의 업무를 하던 도중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에 따른 근로 공백이 생긴 것인데 이로 인한 업무 대행 비용을 산재당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로 계약의 내용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업무 대행 비용을 저희 아버지가 모조리 부담하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전부 본 공단이 관할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