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분들과 같이 마켓에 나간후 정산해드린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했던 상태에 하나 더 내서(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여
아는분들과 같이 프리마켓에 나갔어요
각자 수익금은 정산해 드린 상태고
세무사님은
부가세에 종소세도 내야한다고 하던데
각자 수익금을 정산해드린 상태에도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수익을 입금해드린 그분은 따로 종소세를 내야할텐데
정산해서 수익금을 입금을 해드렸는데도 원래 총수입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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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산시에 인건비 신고를 안하셨으면, 정산받으신 분들의 소득이 잡히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3.3%로 정산을 하셨으면, 정산받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분들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사업자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셔서 인건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