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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병아리287
팔팔한병아리28723.07.26

사업자 등록을 하고 c2c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 전부 다 세금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 전까지 약소하게 c2c플랫폼 크림에서 거래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c2c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 전부 다 세금내야하나요?

8/1 부터 사업자등록 예정인데 이 이후에 거래하는 모든 내역은 전부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1 전에 등록 시켜 놓은 상품을 8/1 이후에 정산 돼도 세금 납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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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사업자등록전 소득도 세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1이후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크림은 매년마다 유저들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이전에 거래된 내역들도 거래횟수, 규모, 금액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 반복된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