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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세금신고에 대해 2가지 질문드려요

현재 물건을 제작 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려는데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사업자 신고는 했는데.. 통신판매업도 꼭 필수로 해야하나요?

2.계좌이체로 금액을 받는 상황인데.. 세금신고를 할때 매출내역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받은 금액에서 원가를 뺀 이익에 대해 계산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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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통신판매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6개월동안 20회이상, 1200만원 이상 거래를 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세품이 아닌 경우 금액에 대해 부가세포함으로 보니, 입금된 총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금신고를 할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한다면 그를 기반으로 신고하면 될것이며 아니면 건별매출로 신고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출은 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을 구하고, 사업상 매입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구한다음 둘의 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금 받은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금액은 매출원가 계정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수익과 그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의 매출부가가치세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외국사업자인 경우)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행령에서 시군구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계좌이체로 금액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물품 가격을 매출액으로 설정하셔야 하며, 이체과정에서 차감되는 판매수수료 등은 매출액에 대한 별도의 판매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