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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24

부가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기 법인 예정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 상품 창고보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창고보관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해서 비용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상품 원가에 가산하여 추후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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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지급수수료입니다.

    해당 지출은 재고자산의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기간에따른 비용이기때문에 취득원가와 관련이 없는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창고를 임차하여 물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 창고 임차에 따른 창고임차료를'

    지급시 임차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가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은 상품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비용은 임차료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