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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코알라100
고급스런코알라10021.03.22

세금신과관련 너무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이번달에 했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것입니다.

금년 6월에 부가세 신고하는것인가요?

소득세는 내년에 신고인 건가요?

이제 시작하는것이라 당분간은 매출이 나와도 아주 적을것 같은데 꼭 세무사에 기장을

돈주고 맡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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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3월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7월25일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1월25일 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당분간 매출이 없으시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발생하시는 경우 결손금으로 계상하여 차기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통산가능합니다.

    기장의뢰비용과 절세되는 세금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기(상반기) : 7월 1일 ~ 7월 25일, 2기(하반기)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도소매업은 그나마 온라인 상에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보가 많은 편입니다. 먼저 공부해보시고 어려우면 맡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6월의 매출/매입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3. 질문자님이 세금 신고 여력이 있으시면 스스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매출이 적다면 한두해 정도는 스스로 신고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무사의 기장대리 또는 신고대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직접 공부하셔서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셨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1월에서 6월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 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마치셔야 하고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2021년의 소득에 대해 2022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기한에 맞춰 세금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07월 01일 ~ 07월 25일 :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01월 01일 ~ 01월 25일 :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05월 01일 ~ 0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위 3가지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부기장의 경우 업종에 따라 선택적 또는 의무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장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연매출 3억 이상 예상

    2. 4대보험 가입자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인건비 발생

    3.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절세방안 적용을 원하는 경우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