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리셀 관련 질문입니다.. + 간이 사업자
제가 크림이란 거래 플랫폼에서 5600만원 정도 넘는 물건들을 계속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없이 이 것을 해서 찾아보니까 반복성 + 수익성 거래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길래 그제서야 알고 일단은 이제 안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늦게 간이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이전에 거래를 한 내역을 내년(추후)에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 부가세는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대략 1.5% 세율이 적용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인데 매입세액을 크림에서 구매를 하고 리리셀을 할때 제 명의 카드가 아닌 타인 카드로 결제를 한건데 매입세액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계좌이체가 있는데 계좌이체로 구매를 하고 이체증에 있는 금액 하나하나를 나중에 기록해야하는건가요?
- 중간에 여러 건수를 어머님 번호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40%정도가 어머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된 거 같은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청년 세금 50% 면제를 신청 할 건데 대충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사업자등록전 매출은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고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합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매입은 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한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계산할 내용으로 매출, 매입, 기타 경비, 소득공제 항목등을 종합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래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카드매입내역, 거래화면캡쳐 등을 통해 확인이 된 건들은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 매입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해당 매입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하신 정도라면 사실상 납부세액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3) 중고 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물품을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불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지출 증빙 등이 있고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