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많이에너지넘치는순댓국
많이에너지넘치는순댓국

사업자 등록 없이 리셀 관련 질문입니다.. + 간이사업자

제가 크림이란 거래 플랫폼에서 5000만원 정도 넘는 물건들을 계속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없이 이것을 해서 찾아보니까 반복성 + 수익성 거래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길래 그제서야 알고 이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늦게 간이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이전에 거래를 한 내역을 추후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제 리셀을 안할거 같은데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리셀을 통한 리리셀은 매입?이 0원으로 잡힌다고 검색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이럴경우 세금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 4800 이하는 면제라고 적혀있던데 아쉽게 넘어버려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크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거래를 안한다고 하면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존것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성을 인정해 과세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등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다음연도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등록을 하시면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판매금액 x 1.5%로 적은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