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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자동차가 침수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번 폭우로 자동차가 물에 침수되어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로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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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가입시 단독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폭우로 자동차가 물에 침수되어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로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차담보의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가입 자동차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보상처리가 진행됩니다.

  •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단독사고 보상 특약을 포함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한 후에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

    사고 당시에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전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손 처리를 한 경우 차값을 보상한 보험사가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