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가에서 제가(아들)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작년 7월부터 부모님 상가에서 무상임대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상가시세 3억
임대료 모름(부모님께서 분양받으시고 작년까지 자영업하셨음)
2.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이 2천을 통장으로 꼭 보내야 하나요?
모르고 있었는데 문득 느낌이 안좋아 검색해보니 세금이 부과될수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면 2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임대료를 시가만큼 인식하여 부모님의 수익으로 인식
② 증여세: 5년간 무상임차의 이익이 1억 이상이라면 증여로 보아 세금 부과
(3억원 x 2% x 3.7908 = 22,744,800 임으로 대상 x)보증금 2천만원과 관련해서 보내지 않은 상황을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 2천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에 차입은 무이자로 2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차입증을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의 경우엔 금액이 적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임대차계약서 정도는 추후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해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시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하여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2%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의 5년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시가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 하므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유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시가)으로 임대차해야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실제로 부모님께 이체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께서는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해당 상가 시가의 50% 이상 보증금을 지불하셔야 하며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부모님께서는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