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핫한거북이191
핫한거북이19123.09.14

차용증 없는 친척간 금전 거래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005년에 큰 사고가 나셔서 합의금을 받아 8000만원정도 되는 현금을 삼촌한테 차용증 없이 주셨고 삼촌은 대출을 끼고 상가를 구매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 문제로 재산을 보유하기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상가를 처음 매매할 때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까마득히 길고 친척지간이라 차용증이나 계약서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다른 친척들은 이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금을 모두 갚고 2005년부터 모든 월세는 삼촌 재산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도 재산에 대한 행사를 안하셔서 삼촌이 그 상가를 주지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저희가 받거나, 저희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05년에 송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현금 지급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된다고 하여도 삼촌이 대여한 금원으로 구매한 상가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어머니가 삼촌에게 상가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8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 대여금이나 명의신탁을 주장할 근거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