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것인 지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 지 여부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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