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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반한백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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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연말정산 받는게 유리할까요?

3.3에서 와이프 종합소득세 신청시 58만원 환급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신청하고 환급받는게 나을까요?

아니 그냥 연말정산 공제 받는게 나을까요?

와이프는 다른 소득은 없고 기타소득250정도 된상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것인 지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 지 여부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우자가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도 모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비교하시고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계산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은 그대로 두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분의 공제는 모두 추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