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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날씬한관박쥐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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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신고후 건강 및 국민연금 관련

수고하십니다ㆍ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ㆍㆍ집사람은

원룸을 하나사서 월세른 받고있고

집사람은 제가 다니는 직장에 제 밑으로

되어 있는데요ㆍㆍ

이번 임대면세사업자를 안내면 벌금을

낸다고 해서 지난주에 냈는데요ㆍㆍ

이럴경우 국민연금 및 의료보형이

제 밑에 집사람이 있었는데ㆍㆍ따로

독립적으로 나가게 되나요?

제 밑으로 지속적으로 있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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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미충족하실 경우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분류되십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