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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268
반듯한딱새26824.01.11

ISA계좌 관련 만기시 재연장후 해지 궁금합니다.

ISA계좌를 세제 혜택이 된다하여 투자중인데요.

최소3년은 갖고 있어야한다하여 유지중인데.

3년 만기후 다시 재연장 3년을 한이후

중간에 아무때나 해지가 가능한가요?

중간해지라 불이익이 있는지요. 뱉어내야한다거나

세금혜택이 없는지.

아님 또 3년 꽉 채워야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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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만기를 연장한 후에는 아무때나 해지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일단 3년만 넘었다면 그뒤로는 해지시점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최소유지기간 3년만 있고 만기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ISA계좌를 만기후 해지를 할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때문에​ 3년에 한번씩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재가입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3년만기 후에 재연장 3년을 하신 후에는 언제든 해지를 하시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지를 하셔도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3년 만기 후 재연장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해지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조기 해지"라고도 합니다.

    조기 해지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조기 해지 시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나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기 해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각 국가와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기 후에도 계좌를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해지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국가의 세법과 금융규제를 확인하시고,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