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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원앙73
안녕하세요
올해 본가가 있는 지방에서 7개월 계약직(그동안 받은 총월급은 1400정도 됩니다) 을 끝내고
내년에 서울로 올라가 자취를 하려고 합니다
1인 가구로 세대 분리가 되면 국취제 1유형 선정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1년 미만의 7개월 계약직이었던 점
퇴사 후라 계속적 소득이 없는 점이
세대 분리에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30세 이상의 거주자의 경우 별도 주소지에 전입신고시 부모세대와 독립세대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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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중위 소득의 40% 이상을 충족하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할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월 급여가 약 200만원정도 되므로 세대분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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