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월세도 납부했었습니다.

이후 취업에 성공해서 올해 2025년 2월 3일부로 정규직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구비해야 할 서류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번 5월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7월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본적인 자료는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