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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빨간물소
2024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월세도 납부했었습니다.
이후 취업에 성공해서 올해 2025년 2월 3일부로 정규직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구비해야 할 서류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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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7월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본적인 자료는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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