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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2021년 12월 31일자 퇴사 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10월 2일 자로 계약직으로 재취업해서 현재까지 다니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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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0월에 취업한 근로자는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차피 과세소득이 아니기때문에 10~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재직중에 있는 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2년 1월에 재직중에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이시라면 2022년 10월~12월의 근로소득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기에 재직중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가능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