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이직 경우)

2021. 01. 19. 15:47

제가 2020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고 2월 1일날 바로 이직을 하고 2021년 2월 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일단 2020년 1월은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인데 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5월에 놓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해줄텐데 2021년 1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 5월달에 하면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하실때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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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이 있으시다면 전 직장의 소득을 현 직장소득과 합산하여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자료를 현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해 줄 것이며, 별도로 5월달에 합산하여 자진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021. 01. 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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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급여는 2021.12.31.재직중인 사업장에서 2022년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중도퇴사자의 경우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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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전 근무처에서 수령하시어 현재 근무처에 제출하시고 2020년 귀속 두 근무처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2021년 1월 급여는 2022년 신고대상이며 1차적으로 퇴사월에 중도퇴사자정산이 됩니다. 21년 12월 31일 재직중에 있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면 2020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근무하신 곳 모두의 급여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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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2020년 1월은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인데 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참고로 5월에 놓쳤습니다..

          :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 1~2월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1년 5월입니다. 2020년의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세금 신고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아직 놓친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해줄텐데 2021년 1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 5월달에 하면 되는건가요??

          : 이 또한 마찬가집입니다. 이직을 하신다면 이직한 직장에 현 직장의 2021년 1월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을 하지 않는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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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전직장에 대한 급여는 현재 직장에서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전 직장의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올해 취업을 하신 직장이 있고, 내년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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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에 받은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어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시고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되는 것이며, 제출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합산신고하시고 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1. 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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