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이직 경우)
제가 2020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고 2월 1일날 바로 이직을 하고 2021년 2월 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일단 2020년 1월은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인데 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5월에 놓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해줄텐데 2021년 1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 5월달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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